제주 등 골프장 개소세 75% 한시감면...골퍼 부담 줄어든다

  • 등록 2019.09.04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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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제주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 등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한시감면을 추진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증진을 위한’ 조치로 시행기간은 향후 2년이다.

대상 지역은 제주도와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위치한 회원권 골프장으로 △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등 8개 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통영과 고성, 전남 영암, 목포 등 6곳이다.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 고속버스정기권 △ 철도 할인상품 △ 내국인용 관광 패스 등의 관광 활성화 시책도 함께 펼치기로 의결했다.

김정기 기자 기자 8709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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