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실시

  • 등록 2021.11.10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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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개면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발급서비스 제공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영양군은 오는 11월 11일부터 5개면(입암, 청기, 일월, 수비, 석보면)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에서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지금까지는 영양군등기소와 군청 및 영양읍행정 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11일부터 군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은 군청은 24시간, 6개 읍면의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모두 연중무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지난 7월 2일부터「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으로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무료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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