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홍보’철저 강조

  • 등록 2021.11.11 0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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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홍보 안내문 배부 및 관리 감독 강화 요청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00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 “방금 불법 판매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식품위생안전법)을 받지만,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와 관련한 처벌을 두고 편의점 등 업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담배 판매 업소에 청소년임을 속이고 담배 구매 후 판매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판매 업체에 ‘담배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위반 시 처벌 내용’ 등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해 관내 담배 판매 업체에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안내”형태로 발송 완료 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 금지’ 관리․감독을 더욱 강력히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이 위원장은 각 담당부서에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등 업주들이 유용한 정보 제공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등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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