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사전 설명회 가져

  • 등록 2021.12.06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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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 핵심 사항 공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일 '서대문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실제 구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별도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TF팀’을 구성 대․내외적 협의는 물론 다방면으로 사전 준비을 진행 한 바 있다.


이에 설명회 현장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준비 사항부터 자치법규 정비 내용, 향후 계획까지 공유했다.


특히 인력배치와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장은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권 독립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체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우리 구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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