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등 행정명령 발령

  • 등록 2021.12.13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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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특별강사 등) 방역수칙 준수

 

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충북도는 13일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이다.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첫번째 모든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10,314명 정도)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12.22일 한 / 1회)를 의무 시행토록 했고, 두번째 외부인(특별활동 강사, 파견강사 등)이 어린이집 출입 시 2주 내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권고, 세번째 아동보호자 및 원내 보육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 후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시행 권고 등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도내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타지역 이동 자제 ▲코로나19 유증상 시 출근(등원) 중단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186명으로 청주(72.5%) 5곳 135명, 충주(7.5%) 3곳 14명, 옥천(10.8%) 1곳 20명, 증평(4.8%) 1곳 9명, 진천(2.2%) 1곳 4명, 괴산(2.2%) 1곳 4명이 발생했다.


주요 발생사례는 최근 타지역 이동 방문 및 타인 접촉, 특별활동강사로 인한 집단감염, 가족 간 동반감염 등이 원인이다.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3명)에 의한 집단감염이 어린이집 3곳(청주 1, 충주 1, 증평 1) 8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어린이집 원내 외부인(특별 강사 등)을 출입 금지토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인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지금의 재유행을 극복하는 일이다. 어린이집과 가정에서도 선제검사,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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