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1심 승소

  • 등록 2021.12.20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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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증축 계획이 없다는 의견만으로 면제사유 해당 안 돼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20일 지난 1월에 율량사천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해당 주택조합은 시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9억여 원에 대해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ㆍ증축 계획이 없다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어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 12. 16. 1심 재판부는 “해당 초ㆍ중ㆍ고 학군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해당 사업구역 인근에 대단위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면제 규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의‘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에 해당 주택조합에 446세대분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9억 6461만 8680원을 부과했으나, 2021. 1. 14. 부과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자에게 세대별 분양가격의 1천분의 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된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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