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추진

  • 등록 2022.02.03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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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고시원 건축기준 신설, 옥상방수 가설물 범위 확대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가 건축법령 개정 및 청주시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더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을 신설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요 조례 개정안 내용으로는 ▲다중주택 및 고시원 실별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외부계단 상부에 설치하는 임시지붕, 건물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한 방수용 구조물, 전통시장·상점가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바닥면적 5㎡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량철골구조의 보일러 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가설건축물 확대 범위는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경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 및 설치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


그 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횟수 신설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한다.


조례 개정안은 2월 입법예고 후 청주시의회에 상정,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내의 위반건축물 해소 및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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