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올해 첫 의사일정 돌입! 제306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2.02.10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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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단양군의회는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 2022년도 첫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방곡 도자공예 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청취하는 등 11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


11~16일은 집행부로부터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17~18일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단양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안,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제정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장영갑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우리 군의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라며,“군정 주요 업무 계획이 3만여 군민의 행복 지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적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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