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2.02.11 16:28:24
크게보기

경기도 내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 기준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하여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