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강화

  • 등록 2022.02.16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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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대 행정명령에서 9대 행정명령으로 변경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예산군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에 대한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기존 6대 항목에서 9대 항목으로 강화한다.


기존 6대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기록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신규생산 또는 묘목 도입시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 △과수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및 위험요소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예방·예찰 등이다.


이번에 신규로 확대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사전예방 약제살포 의무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통제 등 3대 항목이며,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한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시행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강화된 행정명령을 실천해 과수화상병 예방으로 충남 과수 주산단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9일부터 겨울철 궤양제거 예방 활동을 위해 전문예찰요원 4명을 투입해 집중 예찰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3회 방제 약제를 3월 초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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