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상품권 지급

  • 등록 2022.02.17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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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홍천군은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이다.


올해는 성실납세자 6,077명 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을 통해 50인을 선정할 계획이며, 추첨일은 2월 21일 홍천군청 재무과에서 진행한다.


추첨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홍천사랑상품권 5만원을 다음달 3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성실납세자분들께 지원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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