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입법예고

  • 등록 2022.02.18 14:06:38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7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명)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명)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명) 등 제정 3건과 개정 4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월 24일 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2월 28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3월 17일 개회 예정인 제27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