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 등록 2022.02.21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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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완화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금산군은 정부와 도의 지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13일까지 3주 연장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수는 6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를 포함한 1,2그룹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되면서 1,2,3그룹 및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외 방역패스 적용, 행사·집회 등 방역 수칙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을 유지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전자출입명부,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며 전자출입명부(QR) 서비스는 방역패스 시설의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해 조치가 3주 연장됐다”며 “군민들께서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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