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및 금액 확대

  • 등록 2022.03.22 16:38:00
크게보기

대전시의회 이광복의원‘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에 직ž공장지도자를 추가하여 ‘새마을부녀회장 및 직ž공장지도자, 문고지도자의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ž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이광복 의원은 “장학생의 자격, 지원범위 등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