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도시주거환경 정비 일부개정 상임위 통과

  • 등록 2022.03.22 16:38:57
크게보기

박수빈 의원 대표발의‘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시균형발전 기대’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2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및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시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기준을 완화해‘5분의 3 이상’동의를 받도록 했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은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 했다.


박수빈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타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 비율을 완화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낙후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jypk0@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