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청사 회의실 개방으로 열린 의회 실현

  • 등록 2022.03.23 09:42:19
크게보기

도민 편익 증진 위해, 경기도의회 신청사 회의실 도민에 개방해 ‘열린 청사’ 실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신청사 입주에 따라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실과 1층 로비 전시장을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인·단체 등 도민이면 누구나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회사무처는 이밖에 자세한 개방 일정과 계획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