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2.03.25 11:41:1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