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1.03.31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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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납부기한 연장 지원

 

G.ECONOMY 신홍관 기자 | 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지역 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20년 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 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에 방문 및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3천여 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홈페이지 안내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편리한 위택스 전자 신고를 활용해 조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역 내 법인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신홍관 기자 hknews@focu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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