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등록 2022.03.30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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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증평군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군에 따르면 68쪽 분량으로 제작된 책자는 △지방세 일반·일람표 △2022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입 지원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책자는 관공서, 기업체, 세무사, 법무사, 마을회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속적으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해 납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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