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접수

  • 등록 2022.03.31 0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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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증평군이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증평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증평군청 재무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며,“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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