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 등록 2022.04.13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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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1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노동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6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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