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

  • 등록 2024.09.12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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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자·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1. 배경

-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

 

2. 주요내용

-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

 

- 실수요자 인정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증빙자료

직장이전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인사발령문 등 

자녀교육

자녀가 타지역 학교 전학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질병치료

1년 이상 치료 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부모봉양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징계처분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혼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소송 관련 법원 서류 등

분양권 취득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 취득한 경우

수용 확인 서류 등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

 

※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

 

3. 시행일

- 2024년 9월 13일(금) 

강권철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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