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

- 주택 보유자·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2024.09.12 1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