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 참여

  • 등록 2025.03.09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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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세미나에 이어 전국 공법학자 대회 준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국회, 전국 시도의회, 학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물밑에서 준비해 온 결실이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국민의힘), 국회의원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충남도의회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행보로, 오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과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에 관한 국회‧학계‧정부의 지지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입법 추진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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