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입찰 공고문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하면서 예정가격 비공개 방침을 정당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속임수로 비춰질 수 있다. 조합은 현장 설명회에서 예정가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다수의 시공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공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합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공식적이고 비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예정가격 공개는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모든 시공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이 특정 시점에만 가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조합은 이어서 "서울시 계약심사부 검증기관의 자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은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의 비공식적 공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조합은 또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를 참가 제한 및 무효로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치이다.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은 비효율적이며, 조합원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할 조합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유출된 정보를 악용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대의원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조합의 내부 관리 실패를 외부 문제로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내부 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자에게만 예정가격 공개 방침을 즉각 수정하고, 모든 시공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사업의 성공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합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은 장위15구역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진정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며, 앞으로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