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광양시는 2025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세정 환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시는 3월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등 총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공정한 기준을 토대로 철저한 검토 후 결정된 사항으로, 탈세를 막고 지방세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과 우수 기업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대상 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광양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세금 누락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함 없이, 자발적으로 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광양시는 정기세무조사 외에도 탈세나 지방세 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와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금 탈루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정 환경을 확립하고, 성실 납세 기업들이 존중받는 세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