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광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상자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 이들 5대 거래소 회원은 총 1,62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이 규정하는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제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3무(無) 정책’을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두나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는 바로 자산 운용 걱정, 자산 출금 걱정, 서비스 중단 걱정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해 한 기업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가 예치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불신과 의심의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불안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이용자 자산 보호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고 3무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나 스테이킹 등 여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예치된 이용자의 가상 자산을 일절 운용하지 않는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100% 자체 운영한다.
두나무 관계자는는 이어 “단순히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하에 포함된 만큼,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탄탄한 시스템과 안정감을 통해 이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업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