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5월 중 60만 원 지급 완료

  • 등록 2025.04.27 14:07:08
크게보기

- 30일까지 추가 신청 받으며,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한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한 공익수당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5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수당은 농어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농·어·임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세대 분리 사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그 후 적합한 신청자를 선별해 지급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수당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어민들의 경영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전남도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에 도움이 필요했던 농어민들이 수당을 받게 되면, 당장 급박한 경영 여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남도는 신청서 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5월 중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