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장성군은 지난 30일 장성경찰서와 협력하여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 폭언과 폭행 상황을 가정하여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민원실 내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장성군이 구성한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 △비상벨 작동 및 경찰과 안전요원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출동 경찰에 인계 순으로 이어졌다. 훈련은 실전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실의 안전을 강화했다.
훈련에 참여한 장성경찰서에 감사의 뜻을 전한 안보현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특이민원 대응 훈련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