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1호 국정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가폭력의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온 유족으로서, 우리는 이번 결정을 민주주의 완성과 역사 정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5·18 정신이 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그 숭고한 가치가 왜곡과 폄훼의 시도를 넘어 굳건히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돌이켜 보면, 5·18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고는 폄훼되었고, 국가폭력에 저항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무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고통과 슬픔으로 지난 시간을 가슴에 새겨왔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1980년 중무장한 군인과 탱크 앞에서 의연했던 시민들의 모습을, 자유와 정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민이 직접 겪어야만 했던,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5·18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18정신은 국가폭력에 맞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일은 과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사회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국가적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다.
이번 헌법 개정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2025년 8월 14일
공법단체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양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