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최근 증여세 납부를 위해 대규모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사실이 공개됐다.

정 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을 빌렸다고 5일 공시했다. 담보 계약 만기는 내년 8월 29일까지다. 또 별도로 용산세무서에도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는 각각 전체 지분율의 5.18%와 4.7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증여세 납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정 회장에게 98만4,518주(10.21%)를 증여한 바 있으며, 거래일(지난 5월 30일) 종가 기준 증여 주식 가치는 약 1,751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이번에 받은 주식담보대출 자금을 증여세 일부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클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