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며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됐다. 영풍은 소액주주 플랫폼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소모적 소송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또다시 법적 공세에 나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고발하며 경영권 분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이상목 액트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혐의는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다.
영풍 측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지난해 4월 액트와 연간 4억 원,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액트가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며 주총 위임장 수거와 우호세력 확보를 맡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영풍은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경영권 방어에 사용했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또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위임장 용지 교부 없이 다수 주주와 접촉하고, 액트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영풍과 MBK가 적대적 M&A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송만 24건이나 제기됐다”며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MBK의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제2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나 롯데카드 해킹사고, 환경오염 기업이라는 오명이 고려아연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