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대주주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용사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후속 대책이 마련되는 흐름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율체계 연구’)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PEF 운용사(GP)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원회 의뢰로 작성됐다.
금융연구원은 PEF가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폐쇄형으로 운영돼 규제가 간소화돼 있지만,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감독당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형사·행정처분 이력을 등록 요건과 공시 항목에 포함하고, 임원이나 대주주의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반복할 경우’에만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요 법규 위반, 미영업, 영업중단 시 직권으로 등록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투명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 PEF의 경우 연차보고서와 별도로 리스크 노출 규모(익스포저) 등 추가 정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PEF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화와 준법감시인 선임도 권고됐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PEF의 인수금융 구조와 레버리지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기업 파산이나 과도한 차입 구조가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PEF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PEF 제도는 기업 구조조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단기 차익 추구와 시장 왜곡 우려가 크다”며 “규제 완화냐 강화냐의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기업가치를 지키고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