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칼럼] 난청이 있으면 공무원 못 하나요?

  • 등록 2025.10.07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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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준비생의 10명 중 3명이 공시생이다.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평균 경쟁률이 10.5:1에 달할 정도로 많은 청년이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다.

 

아무리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했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오늘은 소방관이나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임용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신체검사 중 청력기준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온 적 있다. 이 여성은 “25살된 아들이 경찰공무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년간 고시원에서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보청기 없이 40㏈의 소리를 듣지 못해 꿈을 포기 해야한다”는 사연과 함께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듯이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쓰는 것은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특수 직업군으로 생명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신체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교정 청력은 인정하지 않는 경찰공무원, 그 이유는?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청력은 “좌우 각각 40㏈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교정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시력의 경우, 안경을 착용해 “교정시력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부분에서 일각에서는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시 교정시력은 인정하면서 청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난청인에 대한 형평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청력이 떨어져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해서 경찰공무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선천성 난청이나 중이염, 낙상, 교통사고, 돌발성 난청 등으로 인해 경도난청부터 중도, 고도난청까지 난청을 가진 아동과 청년이 많이 찾아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검사 및 어음분별력 검사 등 전문가에게 세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 901fgu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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