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은 10월 27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제4조~제5조), ▲저감시설 및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운영(제6조), ▲냉·난방 물품 및 냉·난방비 지원(제7조),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제8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폭염·한파 대응 행정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난도우미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의 안부 확인 및 방문 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양경애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시적 기상현상이 아닌 재난 수준의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어르신,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만큼, 냉·난방비 지원과 쉼터 운영, 재난도우미 활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는 폭염·한파에 대한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시민 모두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 기후위기에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