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 보수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임원의 성과급 등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 on Pay)’ 제도와, 문제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세이온페이’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심의받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미 정착된 제도다. 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보수를 챙긴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기가 됐다.
‘클로백’은 회사 손실을 초래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명예를 실추시킨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환수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관련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늘고 있지만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