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생계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이 주도한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6평 주방 확장이 투기?…현실 모르는 과도한 규제 손질
그동안 서울시는 항공 촬영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간을 일부 확장한 영세 업소까지 무차별적으로 단속됐다는 점이다.
김태수 의원은 "현장을 다녀보면 식당들이 공간이 너무 좁아 건물 뒤편 5~6평 남짓을 터서 주방이나 창고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생계형 위반'까지 투기성 불법 증축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위반면적 30㎡ 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무분별한 양성화 아냐…구조 안전 위협은 엄단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안전 불감증'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재 시 피난 통로를 막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적 위반 행위는 여전히 엄격하게 단속한다"며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민들이 자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는 드론과 항공 촬영 기술의 발달로 적발 건수가 폭증하면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도는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되, 행정 편의주의적인 과잉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