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논란을 빚었던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는 광명 지역 국가하천에 대량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고발됐다. 연이은 사고와 환경법 위반으로 안전·환경 관리 전반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시설 고장 상태에서 그대로 목감천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됐다. 현장에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광명시는 18일 “목감천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섰고, 흙탕물·지하수가 정화 없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현장을 적발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가동 중단 상태였으며, 하루 최대 1440t 규모의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임에도 허가·신고 절차는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정화시설 가동을 즉시 지시하고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며, 관련 내용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광명 지역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지역 주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태다.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권고’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확산했다. 8월에는 같은 공사 구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지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올해 전국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끼임·감전 등 중대재해까지 포함하면 포스코이앤씨는 정부의 집중 감독 대상이 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사고와 환경오염 사건이 “단발적 실수가 아닌 조직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환경법 전문가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돌리고 폐수를 국가하천에 무단 방류한 것은 기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중대재해와 환경법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는 공공공사 제한 등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사고 이후 광명시청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이번 환경오염 사안으로 ‘안전·환경 최우선’ 기조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장과 업계에서는 “사고 후 사과만 반복될 뿐 체질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