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돈 빼가고 공금까지 개인 통장에…우체국물류지원단 지사장 ‘막장 비위’

  • 등록 2025.11.26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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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 부하 직원 10명에 상습 금전 차용
공금까지 개인 통장에 넣어 사용…채무로 통장 압류
본사 감시망 8개월간 ‘무대응’
취임 8개월 오기호 이사장 리더십 타격 불가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오기호) 소속 한 지사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지사 운영 공금을 자신의 개인 통장에 섞어 쓰는 등 공공기관에선 일어나기 힘든 비위가 적발됐다. 채무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면서 공적 자금까지 묶이는 사태로 번졌지만, 본사 감시 체계는 8개월 넘게 작동하지 않았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명의 하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했다. 인사·업무 권한을 가진 지사장의 요구를 직원들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에서 ‘강요성 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더 나아가 지사 운영비 등 공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급여 통장으로 받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는 행위는 회계상 엄격히 금지되며,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소지다. 결국 A씨의 개인 채무로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서 통장에 들어 있던 공금도 함께 묶였고, 이로 인해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착불 요금 지급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등 대외 신뢰도까지 추락했다.

 

문제는 본사의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다는 점이다. A씨의 비위는 8개월 이상 이어졌고, A씨가 올해 2~3월 직원들에게 돈을 갚으며 사태를 덮으려 한 이후에야 감사가 착수됐다.

 

지난 3월 취임한 오기호 이사장은 ‘조직 안정’을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체제에서 이어져 온 구조적 비위가 신임 이사장 체제에서도 계속 방치됐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뒤늦은 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지만,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감시단체 관계자는 “지사장이 공금을 사금고화하는 동안 경고등이 한번도 켜지지 않았다는 건 조직 전반의 모럴해저드”라며 “단순 징계가 아니라 이사장 직속의 강도 높은 쇄신이 없으면 제2의 A씨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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