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박정훈 의원,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한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 등록 2025.12.09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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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 이루어져”
-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 예방 가능해져”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때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때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사이버재해보험법안」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체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침해사고 복원력을 제고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기업과 이용자 모두 불안을 겪고 있는데, 사이버보험은 디지털 시대 기업들의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침해 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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