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연간 1930억 원 규모의 현금 소득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 생산을 넘어 주민 배당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동시에 노리는 ‘인천형 바람소득’ 모델이 본격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에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소득 효과를 공개했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 허가를 받은 3.4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930억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사업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3조8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해상풍력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5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민이 약 4%(1조 원 수준)를 참여하면, 정부가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 구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정책 금융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큰 자본을 부담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허 의원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해상풍력을 통한 ‘인천형 바람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전 수익이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제도적 소득으로 설계될 경우, 사실상 지역 기반 기본소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상풍력 사업이 가져올 경제 효과도 제시됐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해상풍력 사업은 ▲약 4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4만8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20년간 6000~7000억 원 수준의 지방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발전 설비 설치부터 유지·보수, 해양 물류, 연관 산업까지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 참여와 배당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옹진군 차원의 조례 제정과 민관 협의체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상풍력에 대한 어민 수용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언급됐다. 수협 측은 해상풍력 이익공유가 형식적 지원에 그칠 경우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업인이 실제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천 해상풍력이 ‘2045 인천 탄소중립 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영흥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발생할 전력 공백을 해상풍력으로 대체하지 못할 경우, 탄소중립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사회 수익 공유 모델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인천이 서해안 풍황과 수도권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만큼, 주민 참여형 해상풍력 모델을 성공시킬 경우 전국 확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