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당국,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 등록 2025.12.23 0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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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9분께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도장 작업을 준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약 21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선박 상부에서 배기 호스를 환기팬 개구부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전모 등 기본적인 개인 보호장비는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장에 출동해 해당 선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선박의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작업 지시 및 관리 체계, 추락 방지 조치의 적절한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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