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수수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공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BBQ와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3억6천600만 원으로, 가맹점주 1인당 100만 원 규모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결제한 주문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정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점주가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수수료 산정 기준이 ‘할인 전 금액’에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은 할인액이 실제 정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만큼, 수수료 역시 할인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빠질 경우 수수료도 연동돼 줄어야 한다는 논리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 시 공제하도록 했지만, 가맹본부를 통해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는 단서를 달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해당 조항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맹본부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배달앱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 부과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유사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경쟁사는 제외하고 당사만을 상대로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점주가 가맹본부에 페이백을 통해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라며 “실제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주에 대해서는 할인액 전액을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