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조 원 재원 확보’…대전충남특별시, 시민 삶의 질 ‘대전환’

  • 등록 2026.01.15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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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원안 통과 시 양도소득세 전액·법인세 50%·부가세 5% 이양
재정분권 6대4 실현…숙원 SOC·첨단산업 투자 속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약 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 반영에 따른 재정 확보 규모와 향후 정책 변화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특별시 재정 확보 논리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40 수준으로 개선해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재정분권 비교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등 주요 연방국가는 지방세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일본 역시 37.5%로 우리나라(2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대전·충남과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이양하도록 명시했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수인 만큼 전액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법인세 역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가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논리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전·충남 인구가 전국의 약 7%에 달하는 점과 현행 지방소비세 체계를 고려해 추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중 5%를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을 포함하면 총 추가 재원은 9조62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직접 구축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연돼 온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없이는 진정한 자치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수 있는 만큼, 특례가 조정 없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례 반영 TF는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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