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888만원 양복 의혹 ‘무죄 확정 수순’…사법리스크 털었다

  • 등록 2026.01.23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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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 인지·대가성 입증 부족”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 취임 직후 불거진 양복 5벌 논란 5년 법정공방 마침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맞춤 양복 뇌물’ 혐의에서 항소심에서도 벗어났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양복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5년 가까이 따라붙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광주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연선주)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은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복 대금을 대납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0년 함평군수 재·보궐선거 당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군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대신 결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과 ‘양복’이 한 줄로 엮이면서 파장은 컸고, 이후 재판은 함평군정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복 제작 당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양복점 주인에게 결제 방식 등을 재차 확인한 정황을 두고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여기에 수사가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계약을 따내지 못한 B씨의 불만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다.

 

검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뇌물을 준 사람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는 유죄인데 수수자만 무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결국 검찰 주장은 법정에서 힘을 얻지 못했다.

 

선고 직후 이상익 군수는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자기 본분을 상실하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편파 보도로 5년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함평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익 군수에게 양복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알선 브로커는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수수자의 인지’와 ‘대가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론을 갈랐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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