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국가 핵심 교육정책으로 공식화하고 현장 중심 보호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중점 국정과제로 교원 보호 체계 강화를 내세우며, 정책 발표 중심에서 현장 실행 중심으로 교육정책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를 방문해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 현장 점검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연계 체계 확인 △2026년 국가 단위 교권 보호 로드맵 실행 구조 점검이 함께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방문이 교원 보호 정책을 현장 실행 단계로 옮긴 첫 공식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에듀힐링센터 내 개인 상담실과 심리 회복 지원 공간, 법률 지원 연계 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교원 대상 심리·법률 통합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해당 센터는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과 법률 자문을 연계 제공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는 교장·교감, 초·중등 교사, 학부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권 침해 사례와 제도적 보완 과제, 학교 현장의 대응 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2026년을 기점으로 교권 보호 정책을 국가 단위 체계로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제도 연계를 포함한 통합 보호 시스템 구축, 맞춤형 개인·집단 상담 확대, 학교 변호사 법률 지원 체계 강화, 교원보호공제사업과의 연계,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의 국가 표준 모델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개별 학교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형 교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최교진 장관은 “현장 밀착형 지원 시스템이 교직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며 “모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원 보호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