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 지원 확대…중규모 현장까지 적용

  • 등록 2026.03.10 0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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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300억 미만 건설현장까지 지원 대상 확대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 부담 완화로 제도 안착 유도
하수급인 사업장 포함…지원 기간 공사기간 전체로 확대
모바일 카드 도입으로 휴대전화 태그 출퇴근 가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의 전자카드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단말기 임대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특히 지원 대상을 기존 소규모 현장에서 중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제회는 10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단말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근무 이력 관리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단말기 설치 비용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도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건설현장과 하수급인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대 5개월까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고 전자카드제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공제회가 신청 순서에 따라 단말기 지원을 진행하며, 설치 계약이 체결되면 전자카드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지원되는 단말기는 NFC와 BLE 기능을 갖춘 이동형 단말기로, 모바일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건설e음’ 모바일 카드를 선택해 휴대전화로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무대행 이사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말기 임대비 지원이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을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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