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제 유가 변동성을 악용한 해상 면세유 부정 사용과 가짜 석유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유가 변동 상황을 틈타 해상에서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진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 해상용 유류 불법 유통, 어업용 면세유 목적 외 사용, 위조 또는 변조된 판매 실적을 활용한 면세유 부정 공급,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행위 등이다.
해상에서 유통되는 가짜 석유는 단순한 조세 포탈 문제를 넘어 선박 엔진 고장을 일으켜 해양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고농도 황 성분 배출로 해양 환경 오염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가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해 민생 경제 보호와 해양 안전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