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가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정책을 시행한다.
북구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취득 이후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국적취득사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다음 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구는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북구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97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