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전환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총 47대 규모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친환경 장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방식은 장비 유형에 따라 나뉜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34만 원에서 최대 213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게차는 전동화 개조도 가능하며, 1543만 원에서 2025만 원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덤프트럭 등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으로 대당 756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전날 기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기존에 정부 보조금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장비는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폐차하거나 엔진 또는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대상 선정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이 최근인 장비를 우선으로 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접수 순으로 결정된다.
신청은 5월 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문서24를 통해 가능하다.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되며,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 안내에 따라 저공해 조치가 진행된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